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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총 정리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분할상환 상세내용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상품의 채무를 최대 5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분할상환유예 상세내용

분할상환 도중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 혜택 취소 없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신용회복 상세내용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연체금을 통합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요건 충족 시 채무를 조정받고 상환 후 남은 채무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상세내용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 받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상환 후 남은 채무를 법원을 통해  면제(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상세내용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 비교

구분

분할상환

신용회복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대상

서민금융진흥원에

1백만원을 초과한

햇살론 채무가 있는 자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관에

연체금이 있는 자

소득이 존재하고

무담보채무가 10억,

담보채무가 15억 이하인 자

국민행복기금에

연체금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일정기간 동안 채무 분할 납부 지원

-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조기해제

- 법적조치 중단

상환기간

최대 5년

최대 10년

최대 5년

최대 10년

발생비용

-

신청비

신청비 + 송달료 등

-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국민행복기금

https://www.happyfund.or.kr/

문의처

국번없이 1397

1600-5500

1600-5500

1588-3570

 

 

|채무조정제도별 지원대상 및 혜택

 

1. 분할상환

●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채무를 10만원 초과 보유한 채무자 

-초입금 10만원 이상 일시납 가능자

 

●  혜택

-약정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조기해제

-연체이자 발생 중단

-일정조건(1397 문의) 충족 시 분할상환약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약정기간 동안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조치 중단

2. 분할상환유예제도

●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중인 자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는 자

-신청일 기준 아래 사유 해당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 가능한 자

 

신청 대상자

제출서류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고용센터 발급) 중 택1

무급휴직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폐업(휴업)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질병·교통사고 등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병원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대학생

대학교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대학교 발급)

미취업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발급)

군복무 수행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구속수감자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혜택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 최대 2년

-분할상환 혜택 유지

 

3.신용회복제도

●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기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의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된 자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이하인 자

 

●  혜택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신용회복 신청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조기해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4.개인회생제도

● 지원대상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급여소득자: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  혜택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면제 가능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해제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5.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  혜택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감면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 가능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infa.or.kr/financialSupport/debtAdjustSystem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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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채무조정제도 총 정리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2-12-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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