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제도]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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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부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 10억원, 담보채무 : 15억원) 또는 총 채무액이 총 재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 등 개인에게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 정부 수입인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Q
[개인회생제] 개인회생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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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회사의 채무와 사채, 사업대출 등 채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총체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결정 이후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고 공무원, 의사, 교사 등의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며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거하여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은 면책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직권에 의한 면책취소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